2026년 7월 28일부터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제도가 새롭게 시행되었다.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둔 가구는 주말·공휴일 통행료를 최대 2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제도는 적용 구간에 명확한 제한이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할인율 및 시행 시기
미성년 자녀 2명인 가구는 통행료의 10%를, 3명 이상인 가구는 20%를 할인받는다. 3자녀 이상 가구는 2026년 7월 28일부터, 2자녀 가구는 시스템 구축 사유로 2026년 8월 22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민자고속도로는 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도로공사 공식 안내에 따르면 이번 할인은 혜택고속도로 이용 구간에 한정된다. 민자고속도로만 이용한 경우는 물론, 혜택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를 연계하여 이용한 경우에도 통행료 할인은 적용되지 않는다. 즉 여정 중 일부 구간이라도 민자고속도로를 경유하면 해당 여정 전체에 대한 할인이 무효화된다.
대표적인 민자고속도로 구간은 다음과 같다: 논산천안고속도로, 인천대교, 평택화성·수원문산·서부내륙고속도로(익산평택선 포함), 서울양양고속도로 일부 구간,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일부 구간 등이다.
할인 적용을 위한 5가지 요건
- 대상 가구: 부 또는 모와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 차량 요건: 부 또는 모가 소유하거나 1년 이상 리스·렌트한 비영업용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이며, 세대당 1대로 제한된다.
- 탑승 요건: 고속도로 이용 시 부 또는 모가 실제 탑승해야 하며, 이는 사전등록한 휴대전화 위치정보로 확인된다.
- 결제 요건: 하이패스를 통해 출구 차로를 통과해야 하며, 세대당 하이패스카드는 1개만 등록 가능하다.
- 신청 조건: 등록 차량, 하이패스카드, 환급계좌의 명의가 모두 신청인 명의와 동일해야 한다.
할인 유효기간
할인 혜택은 다음 세 가지 중 가장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 유효하다: 첫째, 끝에서 두 번째 자녀가 만 19세가 되기 전날. 둘째, 리스·렌트 계약기간 종료일. 셋째, 제도 종료일인 2029년 8월 21일이다.
자주 발생하는 예외 사례
자녀 수가 변경된 경우: 3자녀에서 2자녀로 요건이 변경되면 할인율은 20%에서 10%로 자동 조정된다. 다만 2026년 8월 10일 이전에 자녀 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자동 적용되지 않으며, 8월 18일 이후 재신청해야 한다.
부모 중복 신청 불가: 동일 세대 내에서는 부 또는 모 중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나머지 한 명의 중복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세대 분리 시: 자녀와 세대가 분리된 부모의 차량을 신청하려는 경우,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며 차량 소유자가 직접 영업소를 방문해야 한다.
중복 할인 적용: 경차 할인 등 다른 감면 제도와 중복되는 경우, 두 할인이 합산되지 않고 더 높은 감면율 하나만 적용된다.
요약
| 구분 | 내용 |
|---|---|
| 할인구간 | 혜택고속도로만 해당 (민자고속도로 포함 시 할인 미적용) |
| 할인율 | 2자녀 10%, 3자녀 이상 20% |
| 할인시간 | 주말(토·일) 및 공휴일 |
| 시행기간 | 3자녀 이상 2026.7.28~ / 2자녀 2026.8.22~ (~2029.8.21) |
| 차량조건 | 세대당 1대, 비영업용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 |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 제도는 혜택고속도로 이용 시에만 적용되므로, 이동 경로에 민자고속도로가 포함되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세한 노선 구분은 상단의 혜택고속도로 목록 확인 버튼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