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간선지하도로 부가통행료 가산금 감면방법

서부간선지하도로에서 발생할 미납통행료는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이용 후 부가통행료 10배 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 고객센터 전화번호 참고해서 해결하세요.


부가통행료 안내


유료도로법 제20조에 따라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고 유료도로를 이용한 경우, 통행료의 최대 10배까지 부가통행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당 구간은 5배의 부가통행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과 근거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4조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고 유료도로를 통행한 행위



부과 절차


1차 고지 : 원 통행료 청구

2차 고지 : 부가통행료 부과 예고

3차 고지 : 부가통행료 부과



부가통행료 감면 안내


부가통행료가 부과된 경우, 부가통행료 전액 감면은 1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감면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 문의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1877-0551(대표번호)

☎ 070-8031-2244

☎ 070-8031-2318

☎ 070-8031-2316

상습 미납 차량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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