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간선지하도로에서 발생할 미납통행료는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이용 후 부가통행료 10배 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 고객센터 전화번호 참고해서 해결하세요.
부가통행료 안내
유료도로법 제20조에 따라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고 유료도로를 이용한 경우, 통행료의 최대 10배까지 부가통행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당 구간은 5배의 부가통행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과 근거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4조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고 유료도로를 통행한 행위
부과 절차
1차 고지 : 원 통행료 청구
2차 고지 : 부가통행료 부과 예고
3차 고지 : 부가통행료 부과
부가통행료 감면 안내
부가통행료가 부과된 경우, 부가통행료 전액 감면은 1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감면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 문의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1877-0551(대표번호)
☎ 070-8031-2244
☎ 070-8031-2318
☎ 070-8031-2316
상습 미납 차량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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